- 예비사회적기업 구분
1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, 수익
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
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
2.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
기업으로서,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
-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?
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 기간이 3년의 기간 내에
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물론 사회적기업
인증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,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.
| 지원제도 및 내용 | 사회적기업 | 예비사회적기업 |
|---|---|---|
| 기준 법령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|
| 조직형태 | 법인, 회사, 생활협동조합 등 | |
| 유급근로자 |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할 것 | |
| 사회적 목적 | 사회적 목적 실현(취약계층 고용, 사회서비스 제공 등)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| |
| 의사결정 | 근로자 대표, 사외이사 필수 | 필수 아님 |
| 수입 |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일 것 | 수익 조건 없음 |
| 정관 |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정관을 갖출 것 | 법에서 정한 정관 내용 없음 |
| 이윤 재투자 |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[상법]상 회사에 한함)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