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업 소개

자활기업의 의미와 유형을 안내합니다.

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 이상이어야 함

*단, 수급자는 반드시 1/5 이상이어야 함

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

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 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*주당 3일, 22시간 이상

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

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

사회적경제